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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계숙보험칼럼] 사이버 보험(Cyber Insurance)이란?

비즈니스 오너들이 가입하고 있는 비즈니스 보험에 고용책임 보험(Employment Practices Liability Insurance)은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비즈니스 보험에 추가로 가입(Endorsement)을 하거나 개별 보험(Stand Alone)을 가입해야 하는데, 사이버 보험 역시 비즈니스 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요즘과 같이 인터넷의 사용이 비즈니스 운영에 꼭 필요한 상황에서 사이버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일인데 사고 발생시 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갈수록 그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사이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이버보험은 누구에게 필요한것인가. 다음 항목 중 한 개라도 해당이 된다면 필요하다. 비즈니스가 크레딧 카드결제를 받는가. 인터넷 뱅킹을 하는가. 페이스복, 트위터, LinkedIn 같은 사회관계망(SNS) 서비스를 사용하는가. 고객이나 직원들의 소셜번호, 건강기록, 생년월일과 같은 중요한 개인 정보를 간직하는가. -사이버 사고(Cyber Accident)는 무엇인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네트웍이 해킹을 당해서 비즈니스를 이용하는 손님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데이타 유출 (Data Breach), 악성 바이러스(Malicious Virus)가 파일을 암호화해서 컴퓨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한 후에 이 암호를 푸는 댓가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의 랜썸웨어(Ransomware) 사고 등이다. 이 사고는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출처가 분명치 않은 이메일의 첨부 서류를 열때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발생한다. 또 온라인 뱅킹의 ID & Password를 알아내어 돈을 불법으로 빼내가는 송금 사기(Fund Transfer Fraud),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상에서의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Media Liability도 사이버 사고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사이버 보험은 어느 부분을 보상해주게 되는가. 예를 들어 컴퓨터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서 손님의 어카운트 정보가 누출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사고를 당한 비즈니스 오너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1)사이버 범죄 수사(Forensic service)를 통해 어느 경로에서 해킹(Hacking)이 발생했는지 찾아내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2)해킹이 발생하면 법(State Law)에 의해 비즈니스 고객들에게 해킹 사고를 고지해야 한다. 이 편지(Notification Letter)는 법에 의거 변호사가 작성을 하게 된다. 3)패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Credit monitoring제공해야 한다. 4)해킹으로 인해 손상된 회사의 이미지를 복구해야 한다. 5) 개인정보 누출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소송(Lawsuit) 을 제기하면 변호사를 고용한다. 6)비즈니스에 사용하던 손상된 소프트웨어(Software)를 복구하거나 새 소프트웨어(New software )를 구입한다. 사이버 사고가 발생하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 규모에 따라 수만달러 또는 수십만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산망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비즈니스의 재정적 손실까지도 가입한도 안에서 보상해 주는 보험이 바로 사이버 보험이다. 통계상 사이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대규모 회사보다 오히려 컴퓨터의 방어체제가 허술한 스몰 비즈니스에서 훨씬 높으며, 이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사고발생시 사이버 보험이 없다면 비즈니스는 재정적 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사회관계망의 발전으로 전산화된 네트웍이나 소셜 미디어의 사용은 효율적인 회사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이 되었지만, 반면 또 다른 위험에 노출이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는 갈수록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다행히도 예상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걱정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보험이라는 수단이 있으니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고 사전에 위험을 대비해야 하겠다. ▶문의: 770-234-0606, www.cornerstoneinsuranceATL.com

2019-04-08

[남계숙 칼럼] 세탁소 운영에 필요한 보험(3)

비즈니스를 운영하다보면 언제, 어디서 사고가 발생할 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위험을 보험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재난시 보상이 되도록 한다.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댓가로 보험사는 재난 발생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클레임을 신청한 적도 없는데 보험료는 매년 올라만 간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할 때마다 아깝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사고가 없고 클레임을 하지 않을 수록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하다. 클레임을 한 번이라도 신청한 비즈니스라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보험료 인상폭이 크고, 2-3번의 클레임의 경우에는 보험 재계약 거부에 대한 편지를 받기도 한다. 반대로 클레임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만약에 있을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은 것이며, 무엇보다도 그 동안의 마음의 평화(Peace)가 있었던 것이다. 보험은 비즈니스마다 다 똑같지 않다. 그러므로 비지니스의 특성상 추가로 필요한 커버리지가 무엇이 있는지를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탁소의 경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손님옷(Bailee)에 대한 커버리지이다. 그 다음으로 책임보험과 종업원 상해보험을 들 수 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제삼자(오너와 종업원을 제외)에게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게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가게를 방문한 손님이 바닥에 깔린 카펫에 걸려 넘어져 부상당한 사고나 , 세탁한 옷에 남아 있는 화학물질로 인해서 손님의 피부나 눈에 질환이 발생한 사고 또는 Drive Thru를 통과하던 차위에 어닝(Awning)이 떨어져 차에 손상이 발생 하는 사고 등은 전부 책임보험으로 보상된다. 대부분 책임보험은 100만달러가 이 비지니스 보험에 포함되어 있고, 이 액수는 얼마든지 엄브렐라까지 포함하여 늘릴 수가 있다. 모든 건물주는 테넌트에게 이 책임 보험증을 요구함으로서 테넌트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제삼자에게 끼칠 수 있는 사고를 테넌트의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종업원 상해보험이 있다. 이 보험은 종업원이 세탁소 일을 하다가 부상 또는 병을 얻었을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인데, 비즈니스 보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어느 비즈니스에 종사를 하든 종업원들이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게 될 사고의 위험률이 없을 수 없다. 세탁소의 경우 특히 화학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종업원들의 호흡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기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 계속 옷을 내리고 올리는 반복적인 과정에서 오는 질환도 있을 수도 있다. 미국의 거의 모든 주(State)에서 종업원 상해 보험은 법으로 가입을 해야하는데, 조지아의 경우는 Entity가 LLC., INC.의 경우는 Owner(s) 나 Officer(s)를 포함하여 3명부터 보험가입을 해야 하고, Sole Pro.(개인 명의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Owner를 제외하고 3명부터 보험 가입을 해야한다. 법으로 강제가입을 해야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State Board of Workers Compensation에서 비즈니스마다 방문을 해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방문 당시, 종업원이 세 명 이상인데 보험이 없으면 2주안에 보험을 가입하여 증서를 보내라는 편지를 받게 된다. 보험가입 증서를 추후에 보내게 되어도 방문 당시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벌금을 납부하라는 편지를 또 받게 된다. 종업원 상해 보험료는 1년동안의 예상 종업원 임금 합계에 보험 수가(이것은 비즈니스 종류마다 다르다)를 곱하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년간 총 임금 합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고, 이 임금의 합계는 정확히 1년에 한번씩 Payroll 감사를 하여 임금 차액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료를 환불 받게 되며, 어떤 경우에는 다음해 보험료에서의 디스카운트를 받게 된다. 같은 세탁 업종이지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요소는 세탁소마다 다를 수 있다. 어느 세탁소는 부부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종업원 상해보험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느 세탁소는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 상업용 차량부터 공해보험까지 필요한 세탁소도 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잘 분석하여 적절한 보험가입에 차질이 없어야 하겠다.

2018-03-08

[남계숙 보험칼럼] 세탁소 운영에 필요한 보험(2)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어느 부분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라고 하겠다. 세탁소 운영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위험의 종류에는 장비의 손상, 보관중인 손님 옷에 대한 손상이나 도난, 방문했던 손님이 가게 안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나 유리문에 부딪혀서 부상을 당하는 일, 같이 일하는 종업원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 비즈니스에 사용하고 있는 상업용 차량에 대한 사고, 또는 공해보험까지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어느 것이 나의 비즈니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지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험가입을 해야한다. 이번에는 손님옷에 대한 커버리지를 살펴보자. 이 부분을 보험 전문 용어로 베일리(Bailee)라고 일컫는다. 베일리 커버리지는 비즈니스 보험에 자동적으로 포함되는 커버리지가 아니라 선택으로 넣어야 하는 항목 중의 하나이다. 세탁소는 댓가를 받고 손님옷을 처리, 관리 해주는 업종이기 때문에 손님 옷에 발생하는 사고는 비즈니스 오너로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다. 손님 옷을 다루다 보면 화재나 도난 사고를 포함하여 비싼 웨딩 가운을 손질하는 중에 옷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Work In Process), 도둑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손님 옷 뭉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Mysterious missing), 또는 운반 중이던 손님 옷을 도난(Transit) 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세가지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베일리 커버리지가 있어야만 한다. 손님 옷은 비즈니스 오너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Business Personal Property에 넣을 수가 없다. 보험 커버리지 중 Property of Others라는 부분은 대부분의 비즈니스 보험에 자동으로 포함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커버리지 액수가 적게 들어가 있고, 또 커버리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Property of Others로는 앞에서 언급한 작업중 발생한 사고(Work In Process), 도난의 흔적없이 없어진 물건(Mysterious Missing ), 또는 차량으로 운반중인 옷(Transit Coverage)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비즈니스 오너가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를 믿고 맡기더라도 저절로 포함되지 않는 커버리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일리 커버리지 액수를 정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세탁소 안에 있는 손님 물건의 가치(Value)를 예상하여 가입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1년 매상을 토대로 하여 재난 발생시 손상된 손님옷을 보험회사가 다 보상해 주겠다는 보상 방법이다. 즉, 첫번째는 손님옷의 가치를 5만달러, 10만달러 또는 25만달러 등으로 정하여(어느 액수든 가능하다) 재난시 손님에게 배상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액수를 정하여 가입하는 보상 방법이다. 둘째는 정확한 매상을 보험회사에 제공하면 재난 발생시 이 매상에 근거하는 손님 옷에 대한 보상을 다 해주겠다는 보상 방법으로 이것을 Unlimited(또는 Actual Loss Sustained)라고 부른다. 손님마다 편안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다 다르지만 두번째 계산 방법을 선호하는 이유는 손님옷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손님옷의 배상방법은 Actual Cash Value라고 해서 새로 구입하는 가격이 아니라 감가상각(Depreciation)이 적용된다. Replacement Cost 옵션을 제공하는 회사도 있으나 보험료가 그만큼 높아진다. ▶문의: 770-234-0606, www.cormerstoneinsuranceATL.com

2018-03-01

[남계숙 보험칼럼] 세탁소 운영에 필요한 보험(1)

세탁소(Dry Cleaners)의 종류에는 Plant, Pick Up Station, Coin Laundry 등의 종류가 있는데, 이중 Plant에 촛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예상할 수 없는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어느 부분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라고 하겠다. 세탁소 운영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위험의 종류에는 장비의 손상, 보관중인 손님 옷에 대한 손상이나 도난,방문했던 손님이 가게 안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나 유리문에 부딪혀서 부상을 당하는 일, 같이 일하는 종업원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 비지니스에 사용하고 있는 상업용 차량의 사고, 또는 공해보험까지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위험 요소들 중 나의 비즈니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어디에 존재를 하는지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험가입을 해야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은 법으로 의무화돼있고, 주택을 구입할 때나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강제로 Property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또 건물주가 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항은 모든 Leasing contract 상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비록 이런 강제성은 없더라도 비즈니스 오너(주인)로서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는데 보험이 없어 보상받지 못한다고 하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은 불보 듯 뻔하다. 아무리 오너가 모든 기계를 때 맞춰 잘 관리를 하고, 손님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 없는 지 가게 안팎을 항상 살피고, 직원들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기계를 잘 사용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알람 시스템을 완벽하게 설치를 해 놓아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가 있다. 보험은 만일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받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먼저 장비손상에 대해 알아보자. 세탁소는 장비에 큰 투자가 되어있다. 이 장비가 재난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비즈니스 보험의 Business Personal Property로 보상이 된다. (보상이 되지 않는 사고의 범위는 홍수, 지진, 기계 노후(Wear & Tear)로 인한 사고 등이다.) 커버리지의 액수를 정할 때는 세탁소 안에 나의 물건은 모두 Business Personal Property 안에 포함 될 수 있으므로 토탈 로스(Total Loss) 가 발생할 경우 다시 세탁소를 재정비하는데 필요한 액수를 정해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중 보일러 (Boiler Coverage)는 세탁소 보험을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포함이 된다. 특히 보일러는 폭발 (Explosion)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일러 자체는 물론이고 빌딩, 보관 중인 손님 옷, 사람에게도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1년에 두 번씩 안과 밖(External & Internal)을 돌아가면서 인스펙션(Inspection) 하도록 되어있다. 보일러 내부 (Internal)에 대한 인스펙션시에는 보일러 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므로 보일러 운영을 중단하고 뚜껑을 열어 놓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번거롭게 여기기 보다는 오히려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인스펙션(Inspection) 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고쳐서 보험회사에 보고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사고위험성으로 인해서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약하게 된다. ▶문의: 770-234-0606, www.cornerstoneinsuranceATL.com

2018-02-22

[남계숙 보험칼럼] EPLI ? Third Party Liability

EPLI(Employment Practice Liability Insurance )는 어떤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인가. 종업원들이 직장내에서의 부당해고,성희롱 또는 나이, 인종, 성별, 국적, 임신, Disability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하는 클레임(Employment Lawsuit)에 대응하는 보험이다. 회사를 상대로 이러한 클레임이 제기되면 보험회사가 클레임 대응에 필요한 법적비용을 포함하여 필요하다면 보상까지 해주는 보험이 바로 EPLI이다. EPLI는 일반 비즈니스보험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커버리지가 아니고, 필요한 경우 비즈니스 보험에 선택해서 추가로 넣거나(Endorsement) 또는 별도의 보험(Stand Alone)에 가입해야 한다. 비즈니스 오너가 종업원에게서 받는 클레임은 1st Party EPLI 이고, 추가로 설명하고자 하는 사항은 EPLI 에 포함시킬수 있는 Third Party Liability(제삼자 즉, 오너와 종업원을 제외한 고객이나 벤더에게서 받은 클레임)에 대해서이다. 적지 않은 보험회사가 EPLI 를 제공할 때는 종업원과 회사와의 클레임에 대한 커버리지만(1st Party EPLI)으로 국한시켜 놓는다. 하지만 어떤 보험회사는 종업원에게서 받는 클레임외에 Third Party(제 삼자 고객이나 벤더)에서 받을 수 있는 클레임까지로 보상의 범위를 넓힌 회사도 있다. 종업원이 고객(Third Party)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차별하거나 성희롱을 당하는 사고가 충분히 발생 할 수가 있는데 EPLI에 Third Party Liability를 추가하면 위와 같은 사고시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1) 골프 클럽에서 African?American에게 멤버쉽 제공을 거부하거나 2)뉴욕의 아파트에서 중동 사람에게 렌트가 가능한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유닛이 없다고 거절을 한 일, 3)식당에서 머리에 두건을 두른 손님에게 종업원이 음식제공을 거부한 일 등이다. 이처럼 고객이 종업원을 통해서 차별(나이, 국적,인종, disability 등) 또는 성희롱을 당하게 되면 고객은 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하게 된다. 앞의 예와 같은 일은 일반 대중을 상대하는 비즈니스라고 하면 (소매점, 식당, 병원, 부동산 전문가, 케이블 TV 설치자 등) 어디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고라고 생각한다. 클레임은 어디서 발생할 지 예상할 수가 없다. Third Party에게서 받은 성차별이나 성희롱 등에 대한 클레임은 비즈니스 보험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 책임보험에서 커버가(Exclude)되지 않는 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처럼 소송이 넘치는 사회에서 성희롱이나 차별에 대한 소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EPLI를 가입할때는 1st Party EPLI에 3rd Party EPLI까지 포함을 하여 종업원이나 고객에게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클레임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Prior Act Coverage에 대해 알아보자. 처음으로 EPLI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 가입 날짜 전에 발생한 일로 인해서 클레임을 받게되면 보험 커버리지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EPLI 가입 시 Prior Act Coverage 옵션을 추가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가입일 전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갑자기 EPLI를 가입하면서 Prior Act Coverage까지 추가하기를 원하면, 보험 회사측에서는 혹시 클레임이 발생을 해서 이것을 보상 받기 위한 것인지 의심하기 때문에 커버리지를 주길 꺼리지만 어쨌든 가입이 가능하다. 단, 앞에 예상하지 못한 클레임이라고 이야기 한 것처럼 가입시, 현재 어떤 클레임의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고 만약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커버리지는 제공을 제외하게 된다. 클레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EPLI를 가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나 일단 발생을 하면 회사의 평판에 큰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클레임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고용주는 Employment Handbook을 만들어서 직원이 회사의 방침과 규율을 충분히 이해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한 Third Party의 클레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손님을 상대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서 직원을 수시로 교육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하겠다.0 ▶문의: 770-234-0606, www.cornerstoneinsuanceATL.com

2018-01-25

[남계숙 보험칼럼] 메디케어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1)

메디케어 수혜 혜택과 메디케어 파트 A, B 또는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 ( 파트 C),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메디 갭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메디케어 플랜에 대해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United Health Care에 나와 있는 정보를 토대로 소개한다. -65세가 되면 은퇴할 계획이다. 지금은 직장 보험을 통해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은퇴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경우 먼저 본인에게 어떤 선택사항이 주어지는 지를 이해해야 한다. 먼저 은퇴하는 경우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의료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또 본인의 현재 혜택을 일반 메디케어 파트 A, B와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통합하는 경우의 비용을 알아보아야 한다. 현재 직장, 노동조합 또는 재향 군인, Tricare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은퇴자 혜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의 혜택을 변경하기 전에 담당자, 보험사에 문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혜택을 상실하는 경우 다시 복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올해 65세가 되면 은퇴하고 메디케어에 가입할 계획이다. 나는 61세이고 직업이 없으며 항상 배우자의 의료혜택을 이용해 왔다. 배우자가 메디케어에 가입하면 나의 의료혜택은 어떻게 되는가. 65세가 되면 배우자는 메디케어 혜택을 받기 시작하더라도 본인은 65세가 될때까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결론은 본인이 65세가 될 때까지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우자의 현재 의료 혜택에서 배우자가 은퇴한 후에도 본인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바란다. 예를 들어, 본인은 최대 36개월까지 COBRA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65세가 곧 되며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메디케어 선택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나는 파트 B 보험료조차도 지불할 능력이 없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 보험료의 보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본인의 지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또는 주정부 의료지원(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연락하면 된다. 자격이 있다면 메디케어 보험료를 비롯하여 회원 부담액(디덕터블) 및 코페이와 같은 다른 비용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을 알아보고 있는데 나의 담당의사가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플랜에 속해 있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나. 플랜의 고객 서비스에 전화하거나 담당 에이전트에게 문의하면 답변을 얻을 수가 있다. 또는 담당의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내가 이용하던 병원이나 의사가 네트워크(Network)에서 탈퇴하는 경우 나에게 보험회사가 연락을 해주는지. 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귀하의 담당의사가 플랜의 네트워크를 탈퇴하는 경우 귀하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통지를 한다. 귀하는 새로운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 상황에서 귀하는 예외적용 자격(Special Enrollment)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메디케어 정규 가입기간(Open Enrollment)이 될 때까지는 플랜을 변경할 수가 없다. ▶문의: www.cornerstoneinsuranceATL.com, 770-234-0606

2017-10-05

[남계숙 보험칼럼] 메디케어 가입 자격과 절차(1)

사람의 수명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미국인의 의료비 지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다행히도 시니어들에게 이러한 의료보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보험이 바로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 보험이다.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메디케어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시기이다. 내년에 새로 시작되는 각 보험회사의 플랜을 비교해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플랜으로 바꿀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기간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메디케어 보험 전반에 걸쳐 알아보자. 먼저, 메디케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65 세 이상의 미국의 합법적인 거주자이면서 40분기(쿼터) 즉, 만 10년간의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경우 △특정 장애가 있는 65세 미만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말기 신장 질환(ESRD)이 있는 경우에 주어진다. 그럼 언제 메디케어에 최초로 가입 할 수 있는가.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달의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며, 가입 신청은 생일 달을 포함해 전후 3개월 즉, 전부 7개월 동안 할 수가 있다. 생일 달이 지나서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가입 신청을 한 다음 달부터 효력이 시작 된다. 메디케어 가입 기간에는 세가지가 있다. 첫째, 최초 가입기간(IEP)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처음으로 생일 달에 맞추어 메디케어를 가입 할 수 있는 기간이며, 파트 A.B 가입이 가능하다. 둘째, 일반 가입기간(GEP)으로 최초 가입기간(IEP)을 놓치고 가입하지 않은 신청자를 위한 기간이며, 매년 1월 1일부터 3월 31 사이에만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 혜택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세번째는 특별 가입기간(SEP)이다. 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기존 혜택이 상실되는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특별 기간이다. 기존의 직장보험을 상실하는 경우, 타 지역으로의 이주 또는 기존 플랜이 없어지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다음은 메디케어 가입 방법을 알아보자. 65세가 되는 싯점에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라면 메디케어 파트 A, B에 자동적으로 가입되면서 메디케어 카드와 정보 자료를 자동으로 받게 된다. 그런데 65세가 되는 싯점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면 메디케어 카드를 받기 위해서 ‘www.medicare.gov’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거나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Office)을 직접 방문해 메디케어 카드(오리지날 메디케어 카드)를 신청해 받아야 한다. 이 등록 기간은 생일 달을 포함해서 앞뒤로 3개월이며(총 7개월), 이 때가 앞서 언급한 최초 가입기간(IEP)이 되는 것이다. 참고로 가지고 있는 메디케어 플랜 사용이 불편할 경우 바꿀 수 있는 기간은 메디케어 정규 가입기간이라고 해서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이다. 최초 가입기간을 놓쳐서 가입이 늦어진 경우라면 가입을 지연한 것에 대한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문의: www.cornerstoneinsuranceATL.com, 770-234-0606

2017-09-21

[남계숙 보험칼럼] 새로 이사가는 집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들

처음으로 집을 구입하는 바이어를 포함해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절차 중 한가지가 집 보험에 가입하는 일이다. 그런데 집 보험 가입 과정에서 이해가 안되는 에이전트의 말을 접할 수 있다. 바이어가 거주하던 전 주택 또는 아파트에서의 클레임 기록과 새로 이주하고자 하는 집의 이전 클레임 기록이 내 집 보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집 보험회사는 보험 견적을 낼 때 바이어의 전 집과 새로 이주하는 집의 C.L.U.E(Comprehensive Loss Underwriting Exchange) Report 를 떼게 되는데, 이 CLUE Report는 지난 5-7 년간의 양쪽 거주지의 클레임 기록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언제, 무슨 일로, 얼마의 액수가 보상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포함해, 클레임을 신청했으나 사고액수가 디덕터블(본인부담금)을 넘지 않아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끝이 난 클레임 기록까지 모두 나타난다. 이 기록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료 책정을 높이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클레임 기록을 볼 때 앞으로 클레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보험료를 책정을 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새로 이전하는 집에 Water Damage 사고가 있었다면 이 사고가 제대로 고쳐지지 않았을 경우 곰팡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보험회사가 확인할 것이고 제대로 수리가 된 것 같지 않거나 두 번이상의 Water Damage가 있었다면 보험 가입을 거부 할 수도 있다. 또 한번 이상의 도난사고가 있었다면 보험가입자의 부주의한 생활 패턴에 대한 우려로 보험료를 올리든지, 아니면 알람시스템을 설치하라는 등의 조건을 걸 수도 있고 또는 보험거부도 가능하다. 보험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보험 제공에 앞서서 바이어가 앞으로 클레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이 된다면 보험료를 올리거나 거부하는 것이다. 보험은 순전히 예상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한 보호책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보험가입을 거부 받게 되는 경우 갈 수 있는 보험회사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험회사(Non Standard)의 보험료는 대체적으로 높고, 이 보험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우려되는 클레임의 부분에 대해서만은 커버리지를 제외를 하든지, 액수를 얼마까지만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계를 짓게 된다. 그러므로 주택 바이어의 경우 주택 구입 사전에 셀러에게 CLUE report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보이는 클레임 기록이 있으면 이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대로 수리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셀러의 입장에서도 본인 집에 대한 CLUE report를 미리 제공함으로써 관심있는 바이어에게 주택 구매를 확신시켜 줄 수도 있을 것이다. CLUE Report는 집 소유주만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웹사이트(https://personalreports.lexisnexis.com/signin.jsp)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19달러이다. CLUE Report에는 집 소유주의 개인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바이어에게 제공해도 문제 없다. 한가지 더 조언할 사항은 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물론 큰 사고는 제외하고, 작은 사고일 경우에는 보험 에이전트에게 연락해서 클레임을 하기 이전에 사고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집보험의 경우 디덕터불(본인 부담금)이 1000달러 인데, 사고의 규모가 1000달러가 안되면 클레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상 청구액이 1000달러를 약간 넘는다해도 클레임을 하기 보다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사고를 대비하여 아끼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나중에 사고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클레임을 다시 취소한다 하더라도 클레임을 신청하는 순간 이미 기록에 남기 때문이다. 보상이 안된 클레임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보험회사가 꺼려하는 점은 사고의 규모보다도 잦은 클레임이다. 통계상 또 클레임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보험회사가 바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 이유이다. ▶문의: 770-234-0606, www.cornerstoneinsuranceATL.com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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